
문제 5.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중독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상의 ‘사고통보사항’ 및 ‘통보방법’을 설명하시오.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 사망, 부상 또는 중독, 가스누출 폭발 또는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통보 사항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을 포함한다) 시설현황(시설의 종류, 위치 등을 포함한다)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2.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사고의 종류통보방법 통보 기한속보상보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