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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LPG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이입(移入) 및 이송(移送) 작업’할 때의 안전기준을 설명하시오.
- LPG 탱크로리로의 이입 또는 이송 작업을 할 경우는 로딩암 등을 통해 액체 LPG가 탱크로리와 저장탱크간 고압으로 이동하므로, 누설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이입작업 시 안전기준
1) 차량운전자는 안전관리자 책임하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차/시동정지 : 차량을 정차시키고 브레이크를 건 다음, 엔진을 끄고 메인스위치 등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고정목 설치 :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전후에 고정목을 설치한다.
- 접지코드 연결 :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를 접지탭에 접속한다.
- 화기유무 확인 : 이입작업 장소 및 부근에 화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 표시판 설치 : ‘이입작업(충전)중 화기엄금’의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 소화기 비치 :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작업장소 부근에 소화기 비치한다.
- 보호구 착용 :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실시한다.
- 정위치 : 이입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 부근에 위치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이동 등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누출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 종료 : 이입작업 종료 후에는 차량 및 충전소(또는 터미널)의 밸브를 잠그고 캡을 부착, 로딩암 등 분리, 접지코드 제거 등을 실시하고, 차량 부근에 가스 체류여부를 점검 후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다.
2) 안전관리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긴급사태 조치: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운전자에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 작동 및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는 등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한다.
- 안전점검: 가스를 공급한 탱크로리에 대해 가스의 누출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한다.
- 차량이동 지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량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지시한다.
2. 이송작업 시 안전기준
1) 차량운전자는 다음 조취를 취해야 한다.
- 정차/시동정지 : 차량을 정차시키고 브레이크를 건 다음, 엔진을 끄고 메인스위치 등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고정목 설치 :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전후에 고정목을 설치한다.
- 접지코드 연결 :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를 접지탭에 접속한다.
- 보호구 착용 :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실시한다.
- 정위치 : 이송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 부근에 위치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이동 등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누출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이송작업에 필요한 설비 중 차량 부분은 차량운전자가, 가스를 공급받는 시설 부분은 안전관리자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밸브 조작 : 이송작업 전후에 밸브는 누출유무를 점검하고 서서히 개폐한다.
- 과충전 여부 확인 : 저울․액면계, 유량계 또는 압력계를 사용하여 가스를 공급받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조작 주의 : 가스 속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슬립튜브식 액면계로 계량 시에는 액면계 바로 위에 얼굴이나 몸을 내밀고 조작하지 않는다.
2) 안전관리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기유무 확인 : 이송작업 장소 및 부근에 화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 표시판 설치 : ‘이송작업(충전)중 화기엄금’의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 소화기 비치 :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작업장소 부근에 소화기 비치한다.
- 보호구 착용 :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실시한다.
- 안전점검 : 가스를 공급받은 저장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복수 탱크로리 주정차 제한 : 이송작업 장소 및 부근에는 동시에 2대 이상의 탱크로리를 주정차시키지 않도록 통제 및 관리한다.
- 다만, 가스가 비워진 탱크로리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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