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3] 129회 4교시 - 5.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중독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상의 ‘사고통보사항’ 및 ‘통보방법’을 설명하시오.

31weeks 2025. 8.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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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중독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상의 ‘사고통보사항’ 및 ‘통보방법’을 설명하시오.

 

 

  •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 사망, 부상 또는 중독, 가스누출 폭발 또는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통보 사항

  •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 장소
  •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을 포함한다)
  • 시설현황(시설의 종류, 위치 등을 포함한다)
  •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2.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 기한
속보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
(이하 "속보"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
(이하"상보"라 한다)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화재사고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제외 한다)  
속보 즉시  
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발생한 사고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제외 한다)  
속보 즉시  
마. 사업자 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제외 한다)  
속보 즉시  
비 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법 제 26조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 참고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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