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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중독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상의 ‘사고통보사항’ 및 ‘통보방법’을 설명하시오.
-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 사망, 부상 또는 중독, 가스누출 폭발 또는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통보 사항
-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 장소
-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을 포함한다)
- 시설현황(시설의 종류, 위치 등을 포함한다)
-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2.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 통보방법 | 통보 기한 | |
속보 | 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 (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 (이하"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속보 및 상보 | 즉시 |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화재사고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제외 한다) |
속보 | 즉시 | |
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발생한 사고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제외 한다) |
속보 | 즉시 | |
마. 사업자 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제외 한다) |
속보 | 즉시 | |
비 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법 제 26조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 참고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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