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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4

[가스기술사 2022] 126회 1교시 -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 종류 5가지

문제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 종류 5가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특정설비란, 저장탱크, 압력용기,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고압가스 관련 중요 설비를 의미한다.이런 특정설비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최초 검사 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정설비의 종류 ] 1. 저장탱크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의미한다.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을 저장탱크, 3톤 미만인 것을 소형 저장탱크라고 한다. 2. 압력용기35℃에서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액화가스인 경우 0.2MPa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MPa 이상인 용기를 의미한다.여기서 말하는 압력용기는 공정상 설치된 드럼, 탑류, 열교환기 등 Pressure vess..

[가스기술사 2022] 126회 1교시 - 11.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문제 11.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화학물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1. 유독물질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함ex) 염소, 포스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등2. 허가물질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

[가스기술사 2022] 126회 1교시 - 10. 가스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

문제 10. 가스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곳을 위험장소라고하며, 이에 대한 등급은 0/1/2종 장소로 구분한다. 가스 폭발 위험장소0종 장소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폭발상한계를 넘 는 경우에는 폭발한계 이내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1종 장소 상용 상태에서 가연성가스가 체류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비보수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종종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탱크의 벤트 부분, 탱크로리 등과의 충전 연결부, 피트 등) 2종 장소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안에 밀봉된 가연성가스가 그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하여 파손 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할..

[가스기술사 2022] 126회 1교시 - 9. 최소점화에너지(Minimum Ignition Energy)와 안전막(Safety Barrier)

문제 9. 최소점화에너지(Minimum Ignition Energy)와 안전막(Safety Barrier) 1. 최소점화에너지(MIE) 가연성 가스 및 공기의 혼합가스가 점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에너지를 의미하며, 가스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점화원의 크기가 최소점화에너지(MIE) 미만이면 점화되지 않으며, 화재/폭발도 발생하지 않는다.본질안전방폭 구조의 경우 MIE 보다 낮은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전기 장비가 폭발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0/1/2종 장소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최소 점화 에너지 = 최소 발화 에너지 = 최소 착화 에너지MIE = CV^2 / 2MIE : 최소점화에너지(J, 통상 MIE는 매우 적으므로, mJ의 단위를 사용한다)C : 콘덴서용량(F)V : 전압(V)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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