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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1.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함
ex) 염소, 포스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등
2.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ex) 현재 허가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없음
3.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ex)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납, 카드뮴 등
4.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ex) 디디티,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오산화비소 등
5.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함
- ex) 메탄올, 벤젠, 시안화수소, 포스겐, 산화프로필렌 등
* 화학물질관리법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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