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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 종류 5가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특정설비란, 저장탱크, 압력용기,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고압가스 관련 중요 설비를 의미한다.
- 이런 특정설비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최초 검사 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정설비의 종류 ]
1. 저장탱크
-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의미한다.
-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을 저장탱크, 3톤 미만인 것을 소형 저장탱크라고 한다.
2. 압력용기
- 35℃에서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액화가스인 경우 0.2MPa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MPa 이상인 용기를 의미한다.
- 여기서 말하는 압력용기는 공정상 설치된 드럼, 탑류, 열교환기 등 Pressure vessel을 의미하며, 이동이 가능한 용기(cylinder)와는 다른 의미다.
3. 차량에 고정된 탱크
- 고압가스의 수송, 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의미한다.
- 통상 탱크로리(Tank lorry)에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4. 안전밸브
- 설계압력 이상의 과압을 외부로 방출하여 저장탱크 등의 파열, 폭발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 안전밸브는 작동방식에 따라, 일반형/벨로우즈형/파일럿형으로 나눈다.
5. 긴급차단장치
- 저장탱크 등에서 가스누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설비를 블록화하거나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 통상 EV(Emergency shut-off Valve)라고 부르며, 유압식/공압식/전기식/스프링식 등으로 나눈다.
6. 기타
- 이외에 역화방지장치(Flame arrester), 기화장치(Vaporizer),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LPG dispenser),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냉동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CNG dispenser),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 회수장치가 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참고 - 제3조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www.law.go.kr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참고 - 제2조 30- 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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