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 대상 및 접지선 규격 고법상 가연성가스 제조설비 등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해야 함접지대상은 크게 제조설비와 이입‧송출설비로 나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제조설비 접지기준1) 대상탑류, 저장탱크, 열교환기, 회전기계, 벤트스택 등은 단독접지한다.(아래의 '2. 이입‧송출설비 접지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으로 접지할 수 있다. 2) 규격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mm² 이상을 사용하고 접속금구 등으로 확실히 접속한다.또한,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 이하로 한다.(피뢰설비 설치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