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3] 129회 1교시 -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설비 2가지

31weeks 2025. 7.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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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설비 2가지

 

 

  • 고법상 고압가스설비는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동 설비와 연결된 ‘고압가스가 아닌 수소가 통하는 설비’ 2가지가 있다.
  • 다만, 고압가스가 아닌 수소가 통하는 설비의 경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비는 제외한다.

 

 

1.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 고압가스는 상태에 따라,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인 압축가스, 0.2MPa 이상인 액화가스, 그리고 용해가스(아세틸렌가스)가 있다.
  • 상기의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의 종류로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안전설비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장설비 :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충전용기보관설비 등이 있다.
    - 처리설비 : 압축 등으로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펌프, 압축기, 기화장치 등이 있다.
    - 안전설비 :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로서,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등이 있다.

 

 

2. 고압가스가 아닌 수소가 통하는 설비(저압 수소 설비)

  • 과거, 저압 수소 설비는 고압가스설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19년 5월에 발생한 '강릉 수소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압 수소 설비에 연결된 저압 수소 설비도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고압 수소 설비 관련 기술검토, 인허가, 검사 시 저압 수소 설비도 대상에 포함된다.
  • 저압 수소 설비로는 1MPa 미만의 수소가 통하는 배관, 밸브, 압력조정기, 계량기 등이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참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5%95%EA%B0%80%EC%8A%A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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