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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냉동능력의 정의 및 산정기준
- 냉동능력은 압축기 등 냉동설비를 통해 시간당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을 의미한다.
- 고법상 냉동능력(법정RT)은 냉동제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되는 단위로써, 일반적인 냉동능력(RT)과는 다르다.
- 참고 : 일반적으로 1RT(Refrigeration Tonnage)는 0℃의 물 1톤을 1일(24hr) 동안 얼음으로 만들 때 제거해야 하는 열량으로써 3,320kcal/hr를 의미함(79.68kcal/kg[물 융해잠열] × 1,000kg/톤 / 24hr = 3,320kcal/hr) - 법정 냉동능력은 압축기 등 냉동설비의 종류,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1. 냉동능력의 산정기준
1) 원심식 압축기 사용 냉동설비
- 압축기 원동기의 정격출력 1.2kW를 1 법정RT로 본다.
- 1.2kW는 1,032kcal/hr이며, 냉동성적계수(COP, 압축기 일당 제거열량의 비) 3 적용 시 1RT와 유사함
2) 흡수식 냉동설비
- 발생기를 가열하는 6,640kcal/hr를 1 법정RT로 봄
- 흡수식 냉동기에 냉동성적계수 0.5 적용 시 1RT와 유사함
3) 그 밖의 냉동설비
- R = V/C
- R: 1일의 냉동능력(법정RT)
- V: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서 시간당 피스톤 압출량(m3/hr)
(압축기 종류에 따라 V를 구하는 세부 식이 달라진다)
- C: 냉매가스 종류별 수치로써 단위 RT당 필요한 냉매가스의 유량(m3/hr·RT)
2. 냉동능력의 합산
- 냉동설비가 다음과 같을 경우, '냉동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해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 2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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