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3] 129회 3교시 - 2. 분진폭발 위험장소 구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1weeks 2025. 7.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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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분진폭발 위험장소 구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위험장소 구분의 목적

  •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 분진폭발 혼합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우며, 장비가 절대로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따라서 분진폭발 혼합물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분진폭발 혼합물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다 덜 엄격하게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구분 절차

1) 물질 특성 확인

  • 가연성 여부, 입자 크기, 수분 함량, 분진운과 분진층의 최소 발화온도 및 전기저항률, 분진그룹 등을 확인한다.
    • 가연성 부유물 : IIIA
    • 비도전성 분진 : IIIB
    • 도전성 분진 : IIIC

 

2) 누출원 확인

  • 공정 배관도와 배치도 등을 통해 분진 격납용기 또는 분진 누출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분진층 형성 가능성 확인도 포함)
    • 연속 누출등급 : 분진운이 지속적 또는 오랜 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짧은 기간 존재하나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
    • 1차 누출등급 : 정상작동조건에서 주기적 또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누출([예] 개방된 백의 충전부 또는 배출부 근접 주위)
    • 2차 누출등급 : 정상작동조건에서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발생하더라도 아주 드물게, 짧게만 지속되는 누출([예] 분진퇴적물이 존재하는 분진취급 플랜트)

 

3) 누출 가능성 확인

  • 누출원으로부터 누출될 가능성과 분진폭발 혼합물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결정한다.
    • 20종 장소 
      -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연속적, 장기간 또는 단기간 자주 폭발분위기로 존재하는 장소
      - ex) 분진 격납용기 내부, 호퍼, 사일로, 집진장치 및 필터 등

    • 21종 장소
      -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 빈번하게 폭발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 ex) 분진 격납용기 외부, 내부에 분진폭발 혼합물이 존재할 때 조작을 위하여 빈번하게 제거 또는 개방하는 문 근접 장소 등

    • 22종 장소
      -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 폭발분위기를 거의 형성하지 않고,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기간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
      - ex) 백필터 배기구의 배출구, 간헐적인 주기로 열리는 장비 인근 장소 또는 대기압 보다 높은 압력 때문에 분진이 쉽게 누설될 수 있는 장비 인근, 분진 분출부 등

 

4) 위험장소 범위 선정

  • 분진 누출원의 끝으로부터 그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까지를 범위로 선정한다.
    • 20종 장소
      - 분진폭발 혼합물이 오랫동안 또는 빈번하게 존재 할 수 있는 덕트, 생산 및 취급 설비의 내부

    • 21종 장소
      - 분진의 양, 유량 등에 의해 형성되는 장비 외부 지역으로써, 일반적으로 그 범위는 누출원 주위 1m 이내이다.
      (수직방향으로는 지면 또는 단단한 바닥면까지)

    • 22종 장소
      - 일반적으로 누출원 주위 및 21종 장소 밖 3m 이내이다.
      (수직방향으로는 지면 또는 단단한 바닥면까지)

 

 

 

 

* KOSHA Guide E-99-2013 -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참고(폐지됨)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search/all/history?page=1&rowsPerPage=5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search/all/history?page=1&rowsPerPage=5

 

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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