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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기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자체점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등을 실시한다.
1. 위촉 기준(대상)
- 근로자 대표/사업주 추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근로자 단체 추천 : 근로자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사업주 단체 추천 :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산재 예방 전문단체 추천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업무 범위
- 점검 참여 :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에 참여
- 계획 수립/검사 참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에 참여
- 법령 위반 신고 : 법령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 작업 중지 요청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 작업 환경측정 참석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임시 건강진단 요청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명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안전수칙 지도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개선 건의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 활동 참여 :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및 지원
- 기타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기타사항
-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수당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 32조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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