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3] 129회 3교시 - 1.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기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1weeks 2025. 7.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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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기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자체점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등을 실시한다.

 

 

1. 위촉 기준(대상)

  • 근로자 대표/사업주 추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근로자 단체 추천 : 근로자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사업주 단체 추천 :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산재 예방 전문단체 추천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업무 범위

  • 점검 참여 :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에 참여
  • 계획 수립/검사 참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에 참여
  • 법령 위반 신고 : 법령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 작업 중지 요청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 작업 환경측정 참석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임시 건강진단 요청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명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안전수칙 지도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개선 건의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 활동 참여 :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및 지원
  • 기타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기타사항

  •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수당 :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 32조 참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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