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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가스시설과 관련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방호벽 설치기준
2) 도시가스 정압기실 기계 환기 설비 설치기준
-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폭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아울러, 도시가스 정압기실은 누설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가스 제거를 통해 화재,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 환기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음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방호벽 설치기준
1) 방호벽의 정의
- 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KGS 코드 등에서 정하는 벽을 의미한다.
2) 설치 대상
- 아세틸렌가스 또는 압력이 9.8㎫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벽을 설치한다.
-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 압축기와 그 가스 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 충전장소와 그 가스 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가연성, 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써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코드에서 정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한 경우
-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 저장설비(저장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설비를 말함)의 저장능력이 고법상 저장소 기준(액화가스 5톤, 압축가스 500m3 등) 미만인 경우
3) 설치 기준
-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 직경 9㎜ 이상의 철근
- 400 x 400㎜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철근 결속한 두께는 120mm 이상, 높이 2m 이상
- 기초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 높이는 350㎜ 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0㎜ 이상
- 기초의 두께는 방호벽 최하부 두께의 120% 이상
-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 설치
- 직경 9㎜ 이상의 철근
- 400 x 400㎜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철근 결속
- 블럭공동부에는 콘크리트 몰타르를 채운 두께는150mm 이상, 높이 2m 이상
- 두께 150㎜ 이상, 간격 3 200㎜ 이하의 보조벽을 본체와 직각으로 설치
- 보조벽은 방호벽면으로부터 400㎜ 이상 돌출, 높이는 방호벽의 높이보다 400㎜ 이상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
- 기초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 높이는 350㎜ 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0㎜ 이상
- 강판제 방호벽 설치
- 두께 6mm 이상 또는 3.2mm 이상의 강판 강판에 30 × 30㎜ 이상의 앵글강을 400 x 400㎜ 이하의 간격으로 용접 보강한 강판을 1 800㎜ 이하의 간격으로 세운 지주와 용접 결속
- 높이 2m 이상
2. 도시가스 정압기실 기계 환기 설비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 내부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및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로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 통풍 능력은 바닥 면적 1㎡ 마다 0.5㎥/분 이상으로 한다.
- 배기구는 바닥면(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천장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3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배기가스인 경우
-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3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 KGS Code FP112 -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안전성평가 기준 참고
KGS Code FP112(2022).pdf
7.39MB
* KGS Code FU551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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