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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독성가스 누출사고 발생 시 제독조치 및 대응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독성가스란 고압가스법상 LC50이 5,000ppm 미만인 가스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염소, 포스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등이 있다.
- 독성가스는 조금만 누출되더라도 호흡곤란, 두통, 구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독성가스 누출 시 대응요령 ]
1) 응급조치
-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여 추가 누출을 방지함
- 누출상황을 사업장내외에 긴급히 전파함
- 누출부 주변의 작업을 모두 중지하고, 작업자 등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 조치함
- 중독자 발생 시 물 섭취, 물 세척 등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함
- 근무자는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아래와 같이 확산방지조치와 제독조치를 실시함
- 화학구조대 등 소방관 도착 시 상황을 인계하고 조치에 협조함
2) 확산방지조치
-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선택하여 조치함
- 수용성이거나 물에 독성이 희석되는 가스에는 물 등의 용매에 희석하여 가스의 증기압을 낮추는 조치
- 설비 내 또는 외에 누설된 액화가스를 중화설비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조치
- 누설된 액화가스의 액면을 흡착제, 중화제로 흡착, 흡수, 중화하는 조치 또는 기포성액체나 부유물 등으로 덮어 액화가스의 증발기화를 가능한 적게 하는 조치
- 불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덮는 등의 조치
- 누출된 액화가스가 쉽게 외부에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써 건축물내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설비로 연결
- 건축물을 방류둑과 조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방류둑 사이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건축물은 밸브조작 등의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 건축물 출입구는 불연성 문으로 하고 밀폐구조로 함. 다만, 건축물내부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방호벽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으로 가스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 집액구(저장탱크 이외의 설비나 5톤 미만의 저장탱크에 한정)나 방류둑으로써 다른 곳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3) 제독조치
- 다음의 방법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작용을 하는 조치 중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선택하여 조치함
- 물이나 흡수제로 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가스별 제독제는 아래 참조)
- 염소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소석회
- 포스겐 : 가성소다수용액, 소석회
- 황화수소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 시안화수소 : 가성소다수용액
- 아황산가스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물
- 암모니아/산화에틸렌/염화메탄 : 물
- 흡착제로 흡착 제거하는 조치
-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유도구를 통해 집액구, 피트 등으로 고인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로 안전하게 제조설비로 반송하는 조치
- 연소설비(플레어스택 등)에서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조치
* KGS Code FU111 -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평가 기준 참고
KGS Code FU111(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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