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제 6. 가스시설 내진설계의 개념과 국내 내진설계 대상 가스시설을 설명하시오.
-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시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시설 등 구조물이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요 가스설비에 대해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하며, 중요도/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등급을 선정하고 등급별 설계지반운동을 기준으로 지진하중을 계산하는 등 내진설계를 실시한다.
1. 내진설계 개념
-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가스설비 등 구조물이 지진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 여기서 내진이란, 좁은 의미로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켜 지진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아래와 같이 제진과 면진을 포함하기도 함
- 제진 : 구조물에 능동 또는 수동 감쇠장치를 설치하여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을 저감하는 것
- 면진 : 구조물과 지반 사이에 면진받침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과 지반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써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
2. 내진설계 대상 가스시설
- 고법
- 5톤(비가연성 또는 비독성가스는 10톤) 또는 500㎥(비가연성 또는 비독성 가스는 1,000㎥)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 m 이상인 압력용기
- 세로 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 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 내용적 5,000 L 이상인 수액기
-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배관
- 상기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5톤(비가연성 또는 비독성가스는 10톤) 또는 500㎥(비가연성 또는 비독성 가스는 1,000㎥)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 액법
- 3톤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 상기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도법
- 가스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는 300m3)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 포함)와 가스홀더
- 가스충전시설에서 저장능력이 5톤 또는 500m3 이상인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와 가스홀더
- 가스충전시설에서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
-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도시가스배관(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
- 상기 시설,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정제설비,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KGS Code GC203 -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참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