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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밀폐 공간 작업 시 적정 가스농도의 기준과 지켜야 할 4가지 조치사항
1. 밀폐공간의 정의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 명시된 공간
2. 적정 가스농도의 기준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이산화탄소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3. 지켜야할 4가지 조치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환기 등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원의 점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출입의 금지
사업장 내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감시인의 배치등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 안전대 등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피용 기구의 비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 "밀폐공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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