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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시공하는 업종의 가스시설시공업 3종류 중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 공사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가스시설시공업
- 배관, 보일러 등 가스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종을 의미하며, 공사 가능 범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한다.
2.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 공사할 수 있는 업무내용 (6가지)
1)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참고
* 도시가스사업법 -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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