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1] 123회 4교시 -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시공하는 업종의 가스시설시공업 3종류 중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 공사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31weeks 2025. 1.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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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시공하는 업종의 가스시설시공업 3종류 중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 공사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가스시설시공업

  • 배관, 보일러 등 가스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종을 의미하며, 공사 가능 범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한다.

 

 

2.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 공사할 수 있는 업무내용 (6가지)

 1)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참고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22MB

 

 

 

* 도시가스사업법 -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참고

도시가스사업법(법률)(제18814호)(20220203).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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