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1.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화학물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1. 유독물질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함ex) 염소, 포스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등2. 허가물질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