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냉동능력의 정의 및 산정기준 냉동능력은 압축기 등 냉동설비를 통해 시간당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을 의미한다.고법상 냉동능력(법정RT)은 냉동제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되는 단위로써, 일반적인 냉동능력(RT)과는 다르다.- 참고 : 일반적으로 1RT(Refrigeration Tonnage)는 0℃의 물 1톤을 1일(24hr) 동안 얼음으로 만들 때 제거해야 하는 열량으로써 3,320kcal/hr를 의미함(79.68kcal/kg[물 융해잠열] × 1,000kg/톤 / 24hr = 3,320kcal/hr)법정 냉동능력은 압축기 등 냉동설비의 종류,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1. 냉동능력의 산정기준1) 원심식 압축기 사용 냉동설비압축기 원동기의 정격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