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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압력용기의 정의 및 종류
- 압력용기는 고법상 특정설비에 속하는 설비로써, 일반적으로 내면 또는 외면에서 고압가스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밀폐된 용기를 의미한다.
- 아울러, 압력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의, 재검사 주기 등이 달라짐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압력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ᆞ검사기준' 적용받는 용기
-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 ㎜(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2. 압력용기의 종류 (형상에 의한 분류)
- 저장용기 : 공정에 필요한 원료, 중간제품 등을 저장하는 장치
- 열교환기 : 고체벽으로 분리된, 온도가 서로 다른 두 유체 사이에서 열교환을 수행하는 장치
- 탑조류 : 비등점 차이가 있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 또는 기화시켜 각 성분을 분리하는 장치
- 반응기 : 반응물질을 투입하여 원하는 화합물로 변화시키는 장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2 제4호 다목 참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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