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1] 123회 4교시 - 1. 독성가스 실린더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안전을 고려한 일반적인 사항, 실린더 운송 시 안전관리 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1weeks 2025. 1.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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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독성가스 실린더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안전을 고려한 일반적인 사항, 실린더 운송 시 안전관리 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독성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1시간 노출 기준 LC50 5,000 ppm 이하인 가스
  • 산업안전관리법상 4시간 노출 기준 LC 2,500 ppm 이하인 가스
  • 암모니아, 포스겐, 실란, 염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등이 있다.

 

 

2.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장소 안전 일반적인 사항

2-1. 안전거리

  •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제2종보호시설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단,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의 보호시설은 제외)

 

2-2.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3. 역류방지장치

  •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2-4. 제독설비

  •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5. 경계표지

  •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3. 운송시 안전관리 대책

3-1. 적재 및 하역방법

  •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할 것
  •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 운반할 것
  • 충전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용기
    를 단단하게 묶을 것
  •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차량 등에 갖추고 사용할 것
  • 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助燃性)가스는 같은 차량의 적재함으로
    운반하지 않을 것
  • 충전용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3-2. 운행기준

  • 운반중인 독성가스(고압가스) 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사항의 비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제1종 및 제 2종의 보호시설 부근과 육교 및 고가차도 등의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ㆍ지형조건ㆍ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주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 운반 중에는 충전용기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 운반중인 독성가스(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게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하여서는 안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
  • 운반책임자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고압가스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 200㎞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할 것
  • 누출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하고, 독성가스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
  •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되도록 운행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개시 전에 충전용기의 적재상황을 재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한 후 일단 정지하여 적재상황ㆍ용기밸브ㆍ로프 등의 풀림 등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4. 비상대응계획 수립시 확인사항

  • 공정안전자료 : 독성가스의 유해위험성 등 확인을 위한 MSDS, 기본적인 설비도면, 배치도 등 확인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 안전대책 수립여부, 누설 시 영향범위 등 확인
  • 비상 시나리오 : 실린더 밸브 누출 등 발생 가능한 비상 시나리오 확인
  • 초기 대응절차 : 초기대응, 사고 보고와 전파 방법 확인
  • 비상대응팀 : 비상대응팀의 역할과 임무, 대응절차 확인
  • 비상대응장비 : 필요 비상대응장비의 종류 및 수량 확인
  • 응급조치의약품 : 응급조치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 확인
  • 훈련 방안 : 비상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훈련방안 확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8.pdf
0.14MB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 9의 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참고

[별표 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1MB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참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30.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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