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1] 123회 3교시 -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방류둑(Dike)의 법적 설치대상, 설치용량, 설치구조 및 방류둑내 설치가능설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31weeks 2025. 1.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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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방류둑(Dike)의 법적 설치대상, 설치용량, 설치구조 및 방류둑내 설치가능설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 설치대상
    가연성가스(저장능력이 500톤이상), 독성가스(저장능력이 5톤이상), 산소(저장능력이 1천톤이상)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설치구조 및 방류둑내 설치가능설비
    "1. 설치대상"에 규정된 방류둑의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10m이내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그 저장탱크의 부속설비", "그 밖의 설비 또는 시설" 외에는 설치하면 안된다.
    (저장능력이 1천톤미만인 가연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는 8m,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는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당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거리)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6조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p3 "저장탱크" 참고

[별표 2]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6조관련](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pdf
0.16MB

 

 

 

 

 

 

[ KGS Code 기준 ]

 

1. 설치대상
-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산소, 가연성가스 또는 5톤 이상인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설치용량
    1) 액화산소의 저장탱크
         - 저장능력 상당용적의 60%

 

     2) 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 방류둑내에 설치한 저장탱크

         - 저장탱크 중 최대저장탱크의 저장능력상당용적에 잔여 저장탱크 총 저장능력 상당용적의 10% 용적을 가산할 것
           (단, 1)에 해당하는 저장탱크일 때에는 저장능력상당용적을 1)에 표시한 용적을 기준 한다. 이하 같다)
         - 저장탱크마다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가연성 가스가 아닌 독성가스로서 동일 밀폐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저장탱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설치구조

방류둑의 재료 및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방류둑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금속, 흙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으로 한다.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는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배근, 리베팅 이음, 신축이음 및 신축이음의 간격, 배치 등을 한다.
  • 금속은 해당 가스에 침식되지 않는 것 또는 부식방지·녹방지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하고 대기압하에서 액화가스의 기화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 성토는 45 °이하의 기울기로 하여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쌓고, 강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그 표면에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성토 윗부분의 폭은 0.3 m 이상으로 한다.
  • 방류둑은 액밀한 것으로 한다.
  • 독성가스 저장탱크 등의 방류둑 높이는 방류둑 내 저장탱크 등의 안전관리 및 방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류둑 내에 체류한 액의 표면적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한다.
  • 방류둑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해당 액화가스의 액두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방류둑에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 올린 형태 등으로 된 출입구를 둘레 50 m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하되, 그 둘레가 50 m 미만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배관관통부는 내진성을 고려하여 틈새를 통한 누출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  방류둑 안에는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이 경우 배수조치는 방류둑 밖에서 배수 및 차단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배수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닫아 둔다.
  • 집합 방류둑 안에는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하지 않는다. 다만, 가스가 가연성가스이거나 독성가스일 때에는 집합방류둑 내에 동일한 가스의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 같이 배치할 수 있다.
  • 저장탱크를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는 그 건축물이 방류둑의 기능 및 구조를 갖도록 하여 유출된 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방류둑내 설치가능설비

방류둑의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10 m 이내에는 그 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외에 다른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설비는 방류둑 내부나 그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있다.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그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거리)

 

  • 방류둑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1)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및 저온저장탱크에 속한 것에
    한한다)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물분무장치 또는 살수장치(저장탱크 외면에서 방류둑까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둑 외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검지부
    에 한한다), 재해설비(누출된 가스를 흡입하는 부분에 한한다), 조명설비, 계기시스템, 배수설비, 배관
    및 그 파이프랙(Pipe Rack)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개정 16.12.15>

    (2)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 방류둑 외부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1)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냉동설비, 열교환기, 기화기,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재해설비, 조명설비,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건물형태의
    구조물, 계기시스템, 배관 및 그 파이프랙과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개정 16.12.15>

    (2) 배관(신축이음매 이외의 부분이 지면에서 4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것에 한정한다) 및 그 파이프랙,
    방소화설비, 통로(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지상 중량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6.12.15>

    (3) (1) 및 (2)에서 정한 것 이외인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 독성가스 종류에 따른 설비 안전거리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 그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독성가스저장탱크 부속설비 이외의 설비와 방류둑의 외면 사이에는 아래의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독성가스의 종료 저장능력 안전거리(m)
가연성 5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4(X-5)/995+6
10
그 밖의 것 5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4(X-5)/995+4
8
[비고] X는 저장능력(단위 : 톤)을 지칭한다.

 

 

 

 

* KGS Code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 p79 "2.9 피해저감설비기준" 참고

KGS Code - FU111 (2024).pdf
3.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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