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3.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내진설계 대상 1. 내진설계지진 발생 시 시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시설 등 구조물을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내진이란, 좁은 의미로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켜 지진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제진(감쇠장치로 진동을 저감)과 면진(구조물과 지반을 분리시켜 진동 미전달)을 포함하기도 한다. 2. 도법상 내진설계 대상가스 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는 300m³)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 포함)와 가스홀더가스 충전시설에서 저장능력이 5톤 또는 500m³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와 가스홀더가스 충전시설에서 반응, 분리, 정제, 증류 등의 탑류로써 동체부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