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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방류둑 내·외부 부속설비 설치기준(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 경우 포함)을 설명하시오.
- 방류둑의 내부, 그리고 그 외면으로부터 10m(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안전확보에 필요한 거리) 이내에는 저장탱크의 부속설비만 설치해야 함
- 다만, 다음 설비는 방류둑 내부 또는 그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음
1. 방류둑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물분무장치 또는 살수장치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재해설비, 조명설비, 계기시스템, 배수설비,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Pipe Rack)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 송액설비 :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및 저온저장탱크에 속한 것에 한정
- 살수장치 : 저장탱크 외면에서 방류둑까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둑 외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포함
-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 검지부에 한정
- 재해설비 : 누출된 가스를 흡입하는 부분에 한정
- 상기 항목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2. 방류둑 외부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냉동설비, 열교환기, 기화기,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재해설비, 조명설비,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물형태의 구조물, 계기시스템,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 방소화설비, 통로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
- 배관 : 신축이음매 이외의 부분이 지면에서 4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것에 한정
- 통로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것에 한정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 : 지상중량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한정
- 상기 첫번째, 두번째 항목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 그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독성가스저장탱크 부속설비 이외의 설비와 방류둑의 외면 사이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함
독성가스의 종류 | 저장능력 | 안전거리(m) |
가연성 | 5톤 이상 1000톤 미만 | 4(X-5)/995+6 10 |
그 밖의 것 | 5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
4(X-5)995+4 8 |
* 비고 : X는 저장능력(톤)을 지칭한다. |
* KGS Code FP111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정밀안전검진 기준 참고
KGS Code FP111(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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