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3] 129회 4교시 - 3.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수행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31weeks 2025. 8. 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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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수행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위험성을 판단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

2)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 사업주는 실시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외부 교육기관의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대상 선정

  • 위험성평가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작업표준, 작업절차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등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 측정이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할 것
    -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
    -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경험에 기초
    -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조사내용은 비밀로 보호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조사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유의사항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할 것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3단계 -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 “위험성(Risk)”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즉 위험한 정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harm),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Combination)을 의미한다.

 

1) 행렬(Matrix)법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이다.

2) 곱셈법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이다.

3) 덧셈법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합(+)이다.

4) 분기법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 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 본질적 대책: 위험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공학적 대책: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등
  • 관리적 대책: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등
  • 개인보호구 대책: 상기 조치로도 제거, 감소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만 적용

 

 

6단계 - 기록 및 보존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Tool)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Know-how)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 등의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고용노동부 -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참고

위험성평가_지침해설서(2021).pdf
5.26MB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1267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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