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3] 129회 1교시 - 13.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내진설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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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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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내진설계 대상
1. 내진설계
- 지진 발생 시 시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시설 등 구조물을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서 내진이란, 좁은 의미로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켜 지진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제진(감쇠장치로 진동을 저감)과 면진(구조물과 지반을 분리시켜 진동 미전달)을 포함하기도 한다.
2. 도법상 내진설계 대상
- 가스 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는 300m³)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 포함)와 가스홀더
- 가스 충전시설에서 저장능력이 5톤 또는 500m³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와 가스홀더
- 가스 충전시설에서 반응, 분리, 정제, 증류 등의 탑류로써 동체부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
-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도시가스배관
- 상기 시설,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정제설비,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KGS Code GC203 -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참고
KGS Code GC203(2022).pdf
1.03MB
* KGS Code GC204 -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참고
KGS Code GC204(2024).pdf
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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