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3] 129회 1교시 -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 대상 및 접지선 규격

31weeks 2025. 7. 23. 17:44
728x90
반응형

문제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 대상 및 접지선 규격

 

 

  • 고법상 가연성가스 제조설비 등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해야 함
  • 접지대상은 크게 제조설비와 이입‧송출설비로 나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제조설비 접지기준

1) 대상

  • 탑류, 저장탱크, 열교환기, 회전기계, 벤트스택 등은 단독접지한다.
    (아래의 '2. 이입‧송출설비 접지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
  •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으로 접지할 수 있다.

 

2) 규격

  •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mm² 이상을 사용하고 접속금구 등으로 확실히 접속한다.
  • 또한,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 이하로 한다.
    (피뢰설비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2. 이입‧송출설비 접지기준

1) 대상

  •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저장탱크 및 제조설비는 접지해야 한다.

 

2) 규격

  •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mm² 이상이어야 하며, 접속금구 등을 통해 확실히 접속해야 한다.
  • 또한,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 이하로 한다.
    (피뢰설비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3) 기타

  •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용기집합장치류를 포함) 및 충전에 사용하는 배관은 반드시 충전하기 전에 접지해야 한다.
  • 이때, 접지 접속선은 단면적 5.5mm² 이상이어야 하며, 접속금구 등을 통해 확실히 접속해야 한다.
  • 또한,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접지해야 한다.

 

 

 

 

* KGS Code FP111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정밀안전검진 기준 참고

KGS Code FP111(2022).pdf
1.94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