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2] 126회 4교시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구조,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를 제조시설과 배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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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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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구조,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를 제조시설과 배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에는 가스 누출 시 신속히 검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의 기능
-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경보는 접촉연소방식, 격막갈바니전지방식, 반도체방식,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따라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하며, 가연성가스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 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경보농도 : 가연성가스는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TLV-TWA 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 정밀도 : 가연성가스용에서는 ±25% 이하, 독성가스용에서는 ±30% 이하로 한다.
-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 :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 또는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 경보정밀도 :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지시계의 눈금 : 가연성가스용은 0~폭발 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TLV-TWA 기준 농도의 3배 값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ppm)
-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해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 가스누출경보 및 자단차단장치의 구조
-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특히 검지엘리먼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가지는 것일 것)
- 취급 및 정비가 쉬운 것으로 한다. (특히 검지엘리먼트의 교체 등)
-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인 것으로 한다.
- 가연성가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제외)
-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1) 제조시설
-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펌프·반응설비·저장탱크 등 가스가 누출되기 쉬운 고압가스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3, 4, 7번째 항목에 적은 것은 제외) -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1번째 항목에 적은 고압가스설비가 다른 고압가스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7번째 항목에 적은 것은 제외) - 특수반응설비로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바닥면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가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 계기실 내부에는 1개 이상
- 독성가스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는 1개 이상
- 방류둑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 1번째 항목에 따른 고압가스설비등이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 1, 2번째 항목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수
- 계기실에 설치된 실내공기흡입설비의 공기흡입구에는 1개 이상
2) 배관
- 긴급차단 장치의 부분
(밸브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해당 밸브 피트 안) - 슬리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되어 설치되는 부분
(매설을 포함한다) -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부분
-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가스비중, 주위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한다.
-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TLV-TWA (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 Average) : 정상인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떄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공기 중 가스농도를 말한다.
* KGS Code FP111 -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평가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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