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2022] 126회 4교시 -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수량과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수량과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써 각 성질에 따라 1 ~ 6류로 나눔
- 아울러 위험물별 위험성을 고려,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을 정하여 관리함
[ 위험물의 분류 ]
- 위험물은 특성에 따라 1 ~ 6류로 나누며, 지정수량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 최저 기준 수량을 의미하고, 위험등급은 운반용기의 재질, 최대 용적(또는 중량)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1) 1류 산화성고체
- 산소를 다량 함유한 물질로써 불연성이나,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여 연소 시 연소 정도가 매우 강한다.
-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주의해야 하며, 화재 시 주수 또는 건조사(무기과산화물의 경우)로 소화해야 한다.
위험물 품명 | 지정수량 (kg) | 위험등급 |
아염소산염류 | 50 | I (높음) |
염소산염류 | ||
과염소산염류 | ||
무기과산화물 | ||
브롬산염류 | 300 | II |
질산염류 | ||
요오드산염류 | ||
과망간산염류 | 1000 | III (낮음) |
중크롬산염 |
2) 2류 가연성고체
- 저온에서도 쉽게 발화하는 물질로써, 가열, 화기 접촉 등에 주의해야 한다.
- 화재 시 주수 또는 건조사(황화린,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의 경우)로 소화해야 한다.
위험물 품명 | 지정수량 (kg) | 위험등급 |
황화린 | 100 | II |
적린 | ||
유황 | ||
철분 | 500 | III |
마그네슘 | ||
금속분 | ||
인화성 고체 | 1,000 |
3) 3류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 고체 및 액체로써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 가스 등을 발생시킨다.
- 화기/점화원/공기 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하며, 화재 시 마른모래나 D급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 품명 | 지정수량 (kg) | 위험등급 |
칼륨 | 10 | I |
나트륨 | ||
알칼리알루미늄 | ||
알칼리 | ||
황린 | 20 |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
50 | II |
유기금속화합물 | ||
금속의 수소화물 | 300 | III |
금속의인화물 | ||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탐화물 |
4) 4류 인화성액체
- 액체로써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며, 인화점이 낮아 공기와 조금만 혼합되어도 위험하다.
- 화재 시 포, CO2,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이용하며 수용성에는 알코올형포를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 품명 | 지정수량 (kg) | 위험등급 | |
특수인화물 | 50 | I | |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 | II |
수용성액체 | 400 | ||
알코올류 | 400 | ||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 | III |
수용성액체 | 2,000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 | |
수용성액체 | 4,000 | ||
제4석유류 | 6,000 | ||
동식물류 | 10,000 |
- 특수인화물 :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물질로써,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이 있음
- 제1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물질로써, 톨루엔, 벤젠, 아세톤, 휘발유, 원유, 납사 등이 있음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 ~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로써,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이 있음
- 제2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70℃ 미만인 물질로써, 등유, 경유 등이 있음
- 제3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200℃ 미만인 물질로써, 중유, 클레오소트유 등이 있음
- 제4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250℃ 미만인 물질로써, 실린더유, 기계유 등이 있음
- 동식물유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물질로써, 동식물에서 추출된 유류를 의미함
5) 5류 자기반응성물질
-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연소 가능한 물질로써,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주의해야 한다.
-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량의 물로 즉시 소화해야 한다.
위험물 품명 | 지정수량 (kg) | 위험등급 |
유기과산화물 | 10 | I |
질산에스테르류 | ||
히드록실아민 | 100 | II |
히드록실아민염류 | ||
니트로화합물 | 200 | |
니트로소화합물 | ||
아조화합물 | ||
디아조화합물 | ||
히드라진 유도체 |
6) 6류 산화성액체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로써, 부식성과 유독성이 크다.
- 가연물과의 접촉에 유의해야 하며, 화재 시 건조사나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 품명 | 지정수량 (kg) | 위험등급 |
과염소산 | 300 | I |
과산화수소 | ||
질산 |
* 위험물안전관리법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www.law.go.kr
* 나무위키 - 위험물 참고
https://namu.wiki/w/%EC%9C%84%ED%97%98%EB%AC%BC#s-2
위험물
위험물 ( 危 險 物 , dangerous goods/DG, hazardous materials/HAZMAT)은 고
nam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