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2] 126회 2교시 - 6.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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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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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대하여 설명하시오.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에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가 있으며, 이 외에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가 있음
- 이 중 고압가스 특정제조란, 석유정제업자, 석유화학공업자, 철강공업자, 비료생산업자가 그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써,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인 것을 의미함
-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을 받은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중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함
1.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대상
-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써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공업자) 석유화학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써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m3 이상인 것
- (철강공업자)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써 그 처리능력이 10만m3 이상인 것
- (비료생산업자)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써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m3 이상인 것
-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 사업소의 위치 변경
-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 상호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경우만 해당)
3. (참고) 고압가스 특정제조 외 허가대상
-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써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특정제조 또는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는 제외) 및 독성가스의 충전
- 위 내용 외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는 제외)의 충전으로써 1일 처리능력이 10m3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고압가스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산업용 및 냉동, 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 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특정제조, 일반제조,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아래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다만, 제조허가, 판매허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액화가스)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kg)
- (압축가스) 500m3.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m3(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m3)
- (고압가스 판매허가)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 다만, 제조허가, 제조신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
4. (참고) 고압가스 제조의 신고대상
-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를 충전하는 것으로써 1일 처리능력이 10m3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 (고압가스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냉동, 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 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특정제조,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 제4조 참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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