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2022] 126회 2교시 -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인 정압기 설치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사고예방설비 5가지를 쓰고,각각의 설치기준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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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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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인 정압기 설치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사고예방설비 5가지를 쓰고,각각의 설치기준을 설명하시오
- 정압기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고압에서 중압으로, 또는 중압에서 저압으로 감압하여 소비처에 공급해주는 설비를 의미하며, 감압장치 외 안전/감시장치 등 사고예방설비로 구성돼 있음
1. 정압기실 구조
- 정압기실은 감압장치(조정기)를 기본으로, 과압안전장치, 가스누출경보기, 긴급차단장치, 경보장치, 환기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2. 정압기 사고예방설비
1) 과압안전장치
-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써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단,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2) 가스누출경보기
- 검지부 설치 장소는 정압기실 내 가스가 누출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주위로서,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으로 한다.
-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검지부의 설치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그 밖에 설비의 구조 등 에 적합한 곳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으로 한다.
- 증기, 물방울, 기름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 주위 온도 또는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곳.
-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 차량 및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 검지부의 설치 높이는 가스의 비중, 주위 상황, 가스설비의 높이 등의 조건에 적합한 곳으로 한다.
- 경보부의 설치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곳으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한다.
- 정압기실(지하정압기실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검지부의 수는 바닥면 둘레 20m에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로 한다.
3) 긴급차단장치
- 정압기에는 긴급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4) 경보장치
-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관리자 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5) 환기설비
- 자연환기설비
-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인 경우 환기구의 위치는 바닥면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치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 천장 또는 벽면 상부에서 0.3m 이내
- 한쪽의 벽면 상부(또는 천장)에서 0.3m 이내와 그 맞은편 벽의 바닥면에서 0.3m 이내 로 하되, 마주보는 벽면은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상부에 설치한 벽면의 반대쪽 벽면에는 하부에 설치)한다. 이 경우 상부 환기구의 크기는 하부 환기구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
- 기계환기설비
- 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 내부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및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로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 통풍 능력은 바닥 면적 1㎡ 마다 0.5㎥/분 이상으로 한다.
- 배기구는 바닥면(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천장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 KGS Code FU551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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